2019년 근로장려금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이 대폭 개선됍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청자격이 있지않을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약된 정보는 별로 없고 알아보기도 힘든 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2019년에 제공될 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정독해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신청자격이란?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해마다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보통 봄~여름에 지원해서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각 가구별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이 있습니다. 이 소득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 : 배우자는 있으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본인 둘다 맞벌이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부양가족 :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함. 또한 상황에 따라 형제 자매를 부양자로 포함시킬 수 있음.
2019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액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신청자격
앞서 알려드린 가구별로 신청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2019년부터는 위와같이 소득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단독가구시라면, 본인 소득액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료장려금 지급 금액
근료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입니다. 위 표는 최대를 기준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연간 총 소득액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줄어듭니다.
최대지급액 지급구간
만약 여러분의 년간 소득액이 위 표의 금액과 같을 경우, 최대지급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액이 400~900만원일 경우에 150만원이라는 근로장려금을 받게되는겁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도 개정되어 꽤 높아졌습니다. 가구당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제한적으로 2억원 이하 1.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시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매넌 5월1일~ 5월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외인 6월 1일~ 11월31일에도 신청할수있습니다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0% 줄어든다고하네요. 요건이 되시는 분은 꼭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